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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21 | 부가 | 1999-05-20
문서번호

부가46015-1421 (1999.05.20)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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