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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 일체에 대해 하청을 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808 | 부가 | 2001-06-30
문서번호

제도46015-11808 (2001.06.30)

세목

부가

요 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률 제6305호 (2000.12.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2001. 7. 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발주자(A)와 원도급자(갑)가 계약을 체결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을)에게 개발용역 일체를 하청을 주어 개발하게 하는 경우에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퉁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2000. 12. 29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243, 1991.0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96, 2001.04.0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동 삭제규정은 2001.07.01 이후로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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