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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통한 재산의 증여시 증여이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75 | 상증 | 2010-05-04
문서번호

재산세과-275 (2010. 05. 04)

세목

상증

요 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 동일인 합산규정을 적용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2.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법인A : 주주구성 [갑](부친)의 지분 50%, 본인(아들)의 지분 15%이며, 본인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기타 35%

- 법인B : 주주구성 [갑](부친)의 지분 75%, 기타 25%, 본인(아들)은 주주도 임직원도 아니며 지분도 없음

- 법인C : 주주구성 본인(아들)의 지분 85%, 기타 15%임

- [갑](부친)이 대주주인 법인A와 법인B로부터 각각 5억원씩(부친 5억원, 법인A 5억원, 법인B 5억원)을 본인이 증여받는 경우임

O 질의내용

-위와같이 법인이 특정 개인(대주주 자녀포함)에게 주식이 아닌 법인소유기타 현금성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동일인 증여로 보아 합산하는지 여부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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