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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명의만 대여를 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64 | 부가 | 1996-11-21
문서번호

부가46015-2464 (1996.11.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22601-1140 (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자기 소유 토지 및 건물에서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를 사업종목으로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3월 30일자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사업 양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목욕 사우나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명의만 사업 양도인이 명의대여를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사업 양도임

- 이유 : 사업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 되었기 때문임. 즉 국세 기본법 제14조(실질 과세)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업 양도된 사업 종목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중 명의 대여로 인하여 목욕 사우나 서비스 부분이 사업 양도인 명의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양수인이 인수하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임대 및 목욕 사우나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 사업양도 아님

- 이유 : 사업 양도된 사업종목 중 임대만 사업 양수인 명의이고 목욕사우나 서비스는 사업양도인 명의이기 때문임. 즉 실질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명의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야 사업 양도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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