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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14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18:00경 서울 서초구 C 구름다리 위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E 개발과 개발 시행사 부도로 입주권을 매입한 것이 손해가 발생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다리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 구름다리 위 쇠난간에 엉덩이와 허리를 수십차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내용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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