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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외의 지역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02 | 조특 | 1998-12-07
문서번호

법인46012-3802 (1998.12.07)

세목

조특

요 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 농공단지외의 지역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697, ′96.6.13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937, ′92.9.19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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