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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소유비율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 | 상증 | 2016-02-05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2016.02.05)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 주식회사(갑)와 그 특수관계자(개인으로 병외5인)는 내국법인인 ◉◉◉ 주식회사(을)에 대한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을의 주주현황 개요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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