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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요원이 타법인의 연구업무 겸임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80 | 조특 | 1998-10-29
문서번호

법인46012-3180 (1998.10.29)

세목

조특

요 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법인의 연구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그 연구요원의 인건비중 다른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법인의 연구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그 연구요원의 인건비중 다른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연구부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사의 업무를 겸임하게 되고

- 겸임업무에 따른 비용만큼을 계열사에 청구하는 경우 당해 연구부서의 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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