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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3 | 법인 | 2002-03-28
문서번호

법인46012-183 (2002.03.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미확정된 분에 대한 물가가산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손익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급금액이 외화인 경우 수익인식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도급계약 및 대가지급 관계

◦ 도급금액의 화폐단위 : 미국달러화(US $)

◦ 도급금액 : 외화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 + 물가가산금(*)

(*) 물가가산금 = 외화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 × 에스켈레이션 인덱스

(Escalation index) (**)

(**) Escalation index : 외화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의 지급시마다 물가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산정한 가산율임

◦ 대가지급시기 : 선수금 이외의 기본도급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2달에 한번씩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고속철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음

○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물가가산금을 반영하여 당 법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함.

사업연도말 완료

(0%) 작업진행률(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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