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9. 1. 8. 선고 2018헌아612 결정문 [재판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아612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유○영

결정일

2019.01.0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