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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73 | 법인 | 1989-04-27
문서번호

법인22601-1573 (1989.04.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설립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의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요]

○ 1987.10월 회사 설립후 개업을 위한 준비를 해 오다가 정상 개업을 개시하지 못한 개업 준비 상태에서 1989. 03월 회사해산을 하게 된 경우, 1987. 사업년도와 1988 사업년도및 1989. 사업년도중에 발생한 개업비를 1989 사업년도(1989.01.01-1989.03월. 해산등기일)에 일시 상각하여 손금으로 용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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