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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76세)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잔소리 말고 밥이나 차려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10cm)를 집어 피해자의 입부위에 대고 죽으라고 소리치며 휘둘러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존속상해 및 상습존속상해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것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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