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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노17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폭력범죄로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6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식점 주인, 택시기사,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개는 사소한 이유로, 때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력행위는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결과가 위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자극 과민성 및 분노 등을 앓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질병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F, H, R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결국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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