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14:43경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청학동 448에 있는 청학아파트 앞 도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