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219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56,469원 및 그 중 26,159,540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청구원인 제4항 제4행의 ‘연 27%’는 ‘연 30%’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