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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94 | 법인 | 1991-05-30
문서번호

법인22601-1094 (1991.05.30)

세목

법인

요 지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는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도매물가지수 산정의 기산일

(갑설)

-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1991.01.01)

(을설)

- 최초취득일(1979.07.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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