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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24 | 법인 | 1996-09-03
문서번호

재소득46073-124 (1996.09.03)

세목

법인

요 지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회 신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 등을 취급하는 ○○은행이 경쟁 입찰방법을 통해 내정금리 이하로 응찰한자 중에서 낮은 수익율을 제시하는자 부터 차례로 낙찰시키되 낙찰최고금리를 모든 낙찰자의 낙찰 금리로 정하는 단일금리결정방식(DUTCH방식) 으로 국채를 매각하는 경우 발생되는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발핸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매매차익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이유)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은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국채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을설>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이유)

국채의 낙찰최고금리를 모든 낙찰자의 낙찰금리로 하여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실질내용상 채권의 할인발해오가 같은 것이므로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을 채권의 할인액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낙찰자 결정방법 예시> : DUTCH방식

- 재경원 내정수익율 : 13% 발행액 :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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