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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6 2019노6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각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범죄의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회사들을 실재하는 것처럼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한 것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V, A: 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개설,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들이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3), (7) 및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5) 중 ‘법인명’란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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