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2156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