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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2 | 상증 | 2005-07-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2 (2005.07.19)

요 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당해 증여일 이후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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