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22 2015가단11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2.부터 2005.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