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8가단201374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