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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49 | 법인 | 1996-08-10
문서번호

법인46012-2249 (1996. 8. 10.)

요 지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됨

회 신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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