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봉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53 | 부가 | 1996-03-22
문서번호
부가46015-553 (1996.03.22)
세목
부가
요 지
과일봉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과일봉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일봉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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