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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058 | 토초 | 1993-09-21
문서번호

재이46014-3058 (1993.09.21)

세목

토초

요 지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회 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토지의 취득후 1년)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에서 자동차 부품및 화학, 석유정제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 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아래 내용이 동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1)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 1992.11.10.

(2) 토지취득일자 : 1992.11.11.

(3) 공업단지 개발사업 승인 : 1993.03.15.

(4)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 : 1993.07.21.

(5) 공장설치 허가 신청서 접수 : 1993.09.07.

(6)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예정 : 1993.09.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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