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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9:40경 화성시 C 피해자 D이 일하는 'E 세탁소'에서 피해자와 세탁물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년” 욕설하며, “여기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물건 안 받는다. 이제 장사 못한다. 영업 안하니까 그냥 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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