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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15 | 조특 | 1986-10-20
문서번호

법인22601-3115 (1986.10.20)

세목

조특

요 지

외국인 투자법인도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처리하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일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회 신

1. 귀 질의1은 상공부로 질의하시기 바라며2.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며3. 귀 질의 3의 경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며4.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일시가지급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트랜지스터, 각종 Diode, Led Module이 조감법시행령 별표2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중

나. 전자부품 및 재료 2. 초소형 전자회로

다. 반도체소자(가공웨이퍼를 포함한다)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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