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1966 | 부가 | 1977-07-16
문서번호
간세1235-1966 (1977. 7. 16.)
요 지
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으나 종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함
회 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으나 종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