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0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0. 23.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중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