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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5 2019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으며, 다른 전과도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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