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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등의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996 | 국기 | 1998-10-28
문서번호

징세46101-2996 (1998.10.28)

세목

국기

요 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조세46019-250, 1998.10.21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92사업년도 이후 ’96사업년도까지 계속하여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항목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중 조감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세46019-250, 1998.10.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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