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2996 (1998.10.28)
세목
국기
요 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조세46019-250, 1998.10.21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92사업년도 이후 ’96사업년도까지 계속하여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항목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중 조감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세46019-250, 1998.10.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