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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노27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 누범전과 외의 실형 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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