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5가단116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42292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42292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