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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587
기타 | 2004-12-06
본문

음주운전 사고로 물적피해 야기(해임→정직3월)

사 건 :2004-58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10월 5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9. 30.부터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과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지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경비과에 근무하던 2004. 9. 26. 08:10경 서울54더 7168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충북 제천시 영천동 소재 역전오거리 노상에서 명동교차로 방면에서 역전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인해 신호에 따라 직행하던 충북33나 7143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1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20경부터 08:5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4. 9. 25. 충북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약혼녀의 부모에게 갔다가 약혼녀의 부모 집에서 21:00부터 24:00까지 술을 마신 후, 혼자 여관에서 자려고 했으나 차안에서 잠이 들어 다음날 08:00경 깨었고 음주 후 8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주취 상태가 아니라고 확신하여 상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 후 약 150m 전방에서 정차하였으나 교통사고 후 조치 미이행으로 된 점, 결혼과 투병중인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격한 감정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음주측정기를 힘껏 불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거부가 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형사벌로는 징계벌(해임)보다 훨씬 경하다고 볼 수 있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04. 9. 26. 08:10경 서울54더 7168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충북 제천시 영천동 소재 역전오거리 노상에서 명동교차로 방면에서 역전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행하던 충북33나 7143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16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사고 조사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음주 후 8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주취 상태가 아니라고 확신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 후 약 150m 전방에서 정차하였으나 교통사고후 조치 미이행으로 된 점, 결혼과 투병중인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격한 감정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나타나지 않자, 음주 측정기를 힘껏 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음주측정 거부가 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형사벌로는 징계벌(해임)보다 훨씬 경하다고 볼 수 있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는 수시로 공문 및 교양, 회의 등을 통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금지를 지시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예방 특별교양(2004. 6. 2. ○○경찰서장), 음주운전자 신분조치·엄정처리 지시(2003. 12. 19. ○○지방경찰청장),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대책 통보(2003. 7. 24. ○○지방경찰청장),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2003. 3. 17. ○○지방경찰청장) 등을 시달하여 음주운전 관련자에 대한 징계시 엄정한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단순음주라도 모두 중징계하고, 음주교통사고 발생시는 배제징계 하겠다고 지시하였고, 소청인의 2004. 10. 4.자 진술조서 및 징계위원회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평소 지구대장 및 사무소장 등 상사들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양을 수차례 받은 사실과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국민을 계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하고 형사입건 되는 비위를 야기하여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행위를 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공무원 관계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2년 9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해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약혼자의 부모 집을 방문하여 음주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요일임에도 추석 연휴의 자체 상황근무를 위해 음주 후 8시간 가량이 지난 상태에서 출근하려고 부득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차량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에 대하여는 경찰과 검찰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평소 근무태도가 우수하다고 처분청에서도 인정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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