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4 2013고단1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 트럭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사용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1993. 7. 9. 16:57경 오산시에 있는 경부선 45.5km 지점 하행선인 오선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0.6톤, 제3축에 11.1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