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06 2020가단1212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