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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7 2016가단33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49,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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