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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노49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업무방해 시간이 15분 정도에 그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취중에 피고인 A을 도우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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