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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2 2018가단44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차전511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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