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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고정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2:5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북한산로 1012에 있는 ‘송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전1378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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