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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8196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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