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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01 2015가합2904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2.자 대의원회에서 한 [별지1]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일등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6. 3. 11.자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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