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11 2019가단4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