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누31783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이유” 다음에 “로”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