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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70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로 중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전기 난로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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