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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8 2015나1008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5행의 ‘충남 서천군 B에’를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위도면 등에’로 고치고, 제14쪽 제5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피고들은 '3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 피고 I(채권자 순번 J), H(채권자 순번 K)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하고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1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3그룹으로 분류되어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의 피고들{피고 L(채권자 순번 M), N(채권자 순번 O), P(채권자 순번 Q), R(채권자 순번 S), T(채권자 순번 U), V(채권자 순번 W), X(채권자 순번 Y)}은 어촌계 업무구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맨손어업에 종사한 자들로서 2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3그룹으로 분류되어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1그룹 내지 3그룹으로의 분류 및 선정은 원고 국제기금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의의 피해 어업인 구제 및 허위신고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인 점, ㉡ 선정과정에서 어촌계장의 보증서(주소지가 어촌계 업무구역 밖인 곳은 이장)를 제출받아 2그룹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표자들의 협력으로 분류작업이 이루어졌고, 원고 국제기금은 그룹 분류 및 선정과정에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점, ㉢ 1, 2그룹으로 분류되더라도 곧바로 진성 피해어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개별면담 및 입증자료 등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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