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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27 2015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3:2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미당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에 있는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서천방면 38.4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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