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2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