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698,2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천시 D 대 155.2㎡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제천시 D 대 1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230094/11629000 지분(= 7432206/11629000 지분 1398944/11629000 지분 1398944/11629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699472/11629000 지분(= 1988. 4. 1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284488/11629000 지분 2015. 7. 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414984/116290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