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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535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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